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보여드리려 돌아왔습니다.
아래 양식의 빨간색으로 표기된 항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출을 하려고 하는 제품을 해당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확인 및 판정을 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FTA가 체결 되었다 해서 저절로 협정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FTA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물품이 그 원산지결정기준을 만족하여 국내산(역내산)으로 확인이 되어야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읍니다.
현진무역의 “수출입업무대행 서비스”는 귀사의 모든 수출 그리고 수입 선적에 대한 후방지원 부서로서 아래 업무들을 대행해 드립니다.
1. 해외 거래처와의 업무연락 업무(정확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수출서류 작성업무(FTA 원산지증명서 제외)
3. 수출품 선적을 위한 운송업체(freight forwarder)와의 연락업무.
4. 관세사를 통해 수출면장 그리고 수입통관 외주처리 업무.
귀사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본 서비스를 시작으로 더 높은 수준의 업무지원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 수출업무대행 기본 수수료 700,000원/월(부가세별도) 부터~
■ 수입업무대행 기본 수수료 700,000원/월(부가세별도) 부터~
김 진 배상
현진무역 수출입업무대행 서비스
Phone: 82-10-2415-8110
E-mail: jink9428@gmail.com
Website: www.hyunjintrad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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