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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김 진(Jin Kim)

수출시 운송비 및 기타 비용(FCL 기준)

최종 수정일: 2020년 11월 24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을 처음 시작하시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 운송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읍니다. 수출시 운송을 FCL(Full Container Load)와 LCL(Less than Container Load)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은 FCL 기준으로 알아 보겠읍니다.

FCL은 20FT/40FT 컨테이너 기준으로 운송 하는 것을 의미하며, LCL은 20FT 컨테이너 물량이 안되는 소량 화물의 운송을 의미합니다.

FCL 20FT, 40FT 기준 운송비는 현재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운송업체에 따라 조금 다를수 있읍니다.

No.       항목                                  20FT                  40FT                       비고       

1       국내 내륙운송료           ₩200,000          ₩300,000    영등포 to 인천항기준 

2       T.H.C                             ₩116,000          ₩158,000 

3       화물 입출항료                    ₩4,420              ₩8,840 

4       서류발급비                       ₩40,000            ₩40,000           부가세 별도

5       Seal Fee                            ₩8,000             ₩8,000 

6       통관 수수료 (INVOICE VALUE*0.0015)                             AT COST

7       해상운임 (USD)                                                   선적항 to 도착항기준

8       적하보험료                                                                     HS Code

2~5번 항목은 대략 적용되는 금액으로 운송업체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큰차이는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읍니다.

1번 항목은 수출화물의 출하지와 선적항에 따라 달라지고

6번 통관수수료는 수출신고시 과세가격 X 0.0015로 대부분 적용됩니다.

7번 해상운임은 선적항과 도착항에 따라 달라지고

8번 적하보험료는 HS Code에 따라 다르며 특별한 물품이 아닌경우 큰금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FOB 조건으로 선적을 하게되면 1~6번 항목까지 비용이 발행하고, CIF 조건으로 선적을 하게되면 1~8번 항목까지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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