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신용장통지서(Export Documentary Credit Advic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수출신용장통지서를 거래은행 또는 전자무역서비스(EDI)를 통해 접수하셨다면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오랜 영업활동의 결과로 신용장을 접수했을 때의 기쁨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요. 하지만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란 말이 있지요^^. 선적 후 거래은행에서 신용장 결제대금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는 순간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수출신용장통지서(이하 신용장)가 접수되면 신용장 내용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신용장상에 명기된 조건들 중에 혹 상호 합이된 내용이 아니거나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있는 경우에는 Applicant(신용장 개설자)에게 해당 조건에 대한 수정 또느 삭제를 요청하여 수출신용장 변경통지서(Export Documentary Credit Amendment Advice)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 선적후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만족할수 없는 조건들에는 어떤 조항들이 있을수 있을까요?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2017-07-04 SOUTH KOREA로 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내에 선적 및 대금회수가 가능한지 일정을 확인해 보실필요가 있읍니다.
43P Partial Shipments : NOT ALLOWED 로 되어 있다면 한번에 선적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실필요가 있고,
43T Transhipment : NOT ALLOWED로 되어 있다면 직항 노선이 있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4C Latest Date of Shipment : 2017-06-04로 되어 있다면 그 전에 선적하는데 문제가 없는 지 확인 필요 하겠죠.
46A Document Required 에는 Applicant(신용장 개설자)가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Bill of Lading,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Certificate of rigin외에 Applicant가 지정한 검사업체에서 발행한 Inspection certificate도 있을수 있고 선사에서 발행하는 선박의 선령에 대한 Certi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VESSEL'S AGE IS NOT MORE THAN 15 YEARS로 요구 하는데 해당 항로에 운항중인 선박의 선령이 15년 이상이라면 만족할 수 없겠지요?
이와 같이 신용장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한 후에 상호 합의된 사항이 아니거나 현실적으로 만족하기 어려운 조건들은 정리하여 한번에 Applicant(개설자)에 수정 및 삭제 요청을 하셔서 수출신용장 변경통지서(Export Documentary Credit Amendment Advice)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적서류 작성시에는 신용장상에 45A Descripion of Goods and/or Service 에 명기된 수출품정보와 정확히 일치하게 Bill of Lading, Commrcial Invoice, Packing list등에 작성하여야 하며 47A Additional Conditions 에 선적서류상에 명기 요청한 내용이 있다면 빠짐 없이 포함하여 선적서류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랜 영업활동으로 접수한 신용장 거래 잘 마무리 하시고 결제 대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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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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