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읍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 증명 및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산지 증명능력 및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읍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수출신고필증,원산지소명서,소요자재명세서,제조공정도, 기타 증빙서류)를 생략해 준다.
2. 특정 FTA에서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격을 부여한다.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세관의 인증을 받은 수출자만이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세관의 인증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6,000유로 이하의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여부와 상관없이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됩니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란 해당업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FTA협정의 원산지 관리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유효기간: 5년
인증기관: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 기준: 체약상대국별 원산지 증명 능력 및 법규 준수도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란 해당업체가 생산하는 일부 물품과 일부 FTA협정에 대한 원산지 관리능력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혜택범위: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인증기관: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 기준: HS 6단위별 원산지 증명 능력 및 관리 능력
필자는 최근 관세청 주관 인증수출자실무 과정을 수료했는데요, 교육 참석한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하나같이 FTA업무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 이유는 지난 FTA실무 포스팅에서도 언급한것 처럼 FTA 실무는 전사적인 업무로서 각부서의 협력을 통하여 가능하고, 초기에 업무를 체계화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회사 뿐만아니라 담당자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는데 회사 경영진에서 이에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고 담당자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있더군요.
이글을 읽고 계신 분들중에 기업 경영진이신 분들은 담당자와 커피한잔 하시면서 고충을 들어주시고 좀더 지원를 아끼지 안으셨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마음입니다.
수출입대행은 현진무역과 함께^^
김 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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