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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현진무역의 “수출입업무대행 서비스”는 귀사의 모든 수출 그리고 수입 선적에 대한 후방지원 부서로서 아래 업무들을 대행해 드립니다.

1. 해외 거래처와의 업무연락 업무(정확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수출서류 작성업무(FTA 원산지증명서 제외)

3. 수출품 선적을 위한 운송업체(freight forwarder)와의 연락업무.

4. 관세사를 통해 수출면장 그리고 수입통관 외주처리 업무.

귀사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본 서비스를 시작으로 더 높은 수준의 업무지원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 수출업무대행 기본 수수료 700,000원/월(부가세별도) 부터~

■ 수입업무대행 기본 수수료 700,000원/월(부가세별도) 부터~

현진무역 "수출입업무대행 서비스"는 원거리에서 제공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직접 인원들과의 원활한 협업이 요구되며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외거래처와의 교신은 항상 관련 담당자들 참조로 진행됩니다.

■ 수출/수입 담당자 업무 아웃소싱의 장점:

 

  1. 비용 절감: 채용, 교육, 유지 비용 등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 습니다.

  2. 효율성 향상: 전문적인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핵심 사업 집중: 수출/수입 관련 업무를 전문기업에 맡기면서, 기업은 본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4. 리스크 감소: 전문기업의 경험과 지식으로 수출/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신속한 업무 처리: 전문기업은 수출/수입 관련 업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가 체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FTA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품이 해당 FTA협정이 규정하는 "원산지기준" 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수 있어야 할 뿐만아니라 5년간 입증서류보관의 법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수출품이 우리나라에서 선적이 되었다거나, 만들어 졌다 거나, 조립 되었다고해서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보다 더 중요한건 수출품이 해당FTA 원산지기준을 충족 하는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작성 보관 할수있는 기업의 능력입니다.

오시는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55, 106동 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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