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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현진무역의 “수출입업무 아웃소싱 서비스”는 수출/수입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기업은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인력 고용 부담을 줄이면서 수출/수입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 거래처와의 연락, 수출 서류 작성, 선적을 위한 운송업체 연결, 관세사를 통한 수출/수입통관 처리 등 무역 관련 전반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 주요 서비스 내용

1. 해외 거래처와의 연락 및 소통: 이메일, 전화 등으로 해외 바이어와 직접 소통하고 업무를 조율합니다.

2. 수출 서류 작성: 수출신고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필요한 모든 수출 서류를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3. 선적 관리: 운송업체(포워더)와 연락하여 상품 선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4. 통관 업무 대행: 관세사를 통해 수출통관 절차를 외주 처리합니다

■ 수출업무 아웃소싱 기본 수수료 700,000원/월(부가세별도) 부터~

■ 수입업무 아웃소싱 기본 수수료 700,000원/월(부가세별도) 부터~

현진무역 "수출입업무 아웃소싱 서비스"는 원거리에서 제공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직접 인원들과의 원활한 협업이 요구되며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외거래처와의 교신은 항상 관련 담당자들 참조로 진행됩니다.

■ 수출/수입 담당자 업무 아웃소싱의 장점:

 

1. 비용 절감: 전담 인력 채용 및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전문성 활용: 무역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핵심 역량 집중: 기업은 수출입 업무 외의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4. 유연성 확보: 업무량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조직의 민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출을 위한 간략한 절차 및 수출서류 리스트

  1. 수출을 위한 간략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바이어와 상호 합의된 결제조건으로 대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 예정이며 수출품의 선적준비가 완료되면,

 

1-1. FOB거래 조건인 경우 바이어에게 바이어의 운송업체 한국에이젼트 업체정보를 접수하여 해당업체를 통하여 선적을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바이어가 수출자에게 수출자의 운송업체를 이용해서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1-2. 바이어의 운송업체를 통해서 선박 또는 항공편 선적스케줄을 접수합니다.

 

1-3. 그 일정에 맞추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를 작성하여 거래 하시는 관세사 또는 바이어의 운송업체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면장을 접수합니다. 제품의 HS code 가 필요함.

 

1-4. 수출신고가 완료되고, 운송업체가 수출품을 귀사의 창고 또는 공장에서 픽업하여 출하 하면, 선적이 완료되는 시점에 운송업체에서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WB)을 귀사에 제공하면 수출자인 귀사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WB)을 도착예정 스케줄과 함께 바이어에게 전달해 주면 수출업무가 완료됩니다.

 

2. 수출서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2-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2-2. 포장내역서(Packing List)

2-3.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운송장(Air Waybill)

2-4. 원산지증명서(Country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출신고필증

  2.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3. 제조공정도

  4. 원산지소명서

  5. 원산지(포괄)확인서 

  6. 기타 거래증빙서류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제조사에서 위 2,3,4,5번 항목의 서류를 제공해 주어야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UNI-PASS 사용자등록

  1. 유니패스 가입 및 사용자 등록(업체 및 대표자로)

  2. 공동인증서 등록(등록이 안된 경우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할 수 있음)

  3. 서명권자 등록 (서명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

*해외거래처 부호조회 – 유니패스에서 가능

*공통사항 영문으로 작성

 

김 진 배상

현진무역 수출입업무대행 서비스

Phone: 82-10-2415-8110

E-mail: jink9428@gmail.com

Website: www.hyunjintrading.com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관련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가 체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FTA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품이 해당 FTA협정이 규정하는 "원산지기준" 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수 있어야 할 뿐만아니라 5년간 입증서류보관의 법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수출품이 우리나라에서 선적이 되었다거나, 만들어 졌다 거나, 조립 되었다고해서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보다 더 중요한건 수출품이 해당FTA 원산지기준을 충족 하는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작성 보관 할수있는 기업의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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