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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중국원산지증명서

  • 작성자 사진: 김 진(Jin Kim)
    김 진(Jin Kim)
  • 2017년 11월 21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 제조사로부터 고객이 수입 업무대행 의뢰하신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입을 진행할때 꼭 확인해서 챙기셔야 할거 있으시죠? 네 바로 수입하는 제품의 HS code 확인 및 FTA 특혜세율이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품의 기본세율은 8%인데 FTA협정세율은 0% 따라서 8%의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게 됩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릴수 없는점 아시죠? 고객의 소중한 정보는 절대 비밀로 유지합니다.) 이번에 고객을 위해 중국 제조사로부터 접수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China-Korea FTA)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접수하시면 꼭 9.HS code 6자리가 맞는지 확인하시는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가 동일한지 사전에 꼭 한번 확인하여 차후에 상이한 HS code로 FTA특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권장합니다. 현진무역에서는 수출, 수입업무 일련의 과정을 고객에게 공유해 드리고 고객의 의견 및 결정에 따라 모든 과정을 진행해드리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수출입 담당자를 채용해서 직접 수출입을 하시는 것과 업무적으로 동일하며 비용적으로는 직접인건비 보다 훨씬 경제적인 비용으로 수출입 업무를 관리 할 수 있읍니다. 비용대비 효과적인 수출입 업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김 진 배상 상담전화: 010-2415-8110 이메일: jink9428@gmail.com 웹사이트:www.hyunjintrad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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