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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원산지증명서(한-아세안 FTA)

  • 작성자 사진: 김 진(Jin Kim)
    김 진(Jin Kim)
  • 2019년 1월 17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5년 4월 20일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실때 원산지증명서를 받으시면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에 아세안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며 해당국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입니다.

따라서 위의 열거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으로 부터 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아래 원산지증명서를 접수하시어 관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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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출입 업무도 아웃소싱입니다.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들도 대응하는게 쉽지 않으셨죠?

■ 해외 바이어와의 교신

■ 견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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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배상

상담전화: 010-2415-8110

이메일: jink9428@gmail.com

웹사이트: www.hyunjintrad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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