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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위한 간략한 절차 및 수출서류 리스트

  • 작성자 사진: 김 진(Jin Kim)
    김 진(Jin Kim)
  • 3일 전
  • 1분 분량

1.     수출을 위한 간략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바이어와 상호 합의된 결제조건으로 대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 예정이며 수출품의 선적준비가 완료되면,


1-1.         FOB거래 조건인 경우 바이어에게 바이어의 운송업체 한국에이젼트 업체정보를 접수하여 해당업체를 통하여 선적을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바이어가 수출자에게 수출자의 운송업체를 이용해서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1-2.         바이어의 운송업체를 통해서 선박 또는 항공편 선적스케줄을 접수합니다.


1-3.         그 일정에 맞추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를 작성하여 거래 하시는 관세사 또는 바이어의 운송업체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면장을 접수합니다. 제품의 HS code 가 필요함.


1-4.         수출신고가 완료되고, 운송업체가 수출품을 귀사의 창고 또는 공장에서 픽업하여 출하 후 선적이 완료되는 시점에 운송업체에서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WB)을 귀사에 제공하면 수출자인 귀사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WB)을 도착예정 스케줄과 함께 바이어에게 전달해 주면 수출업무가 완료됩니다.


2. 수출서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2-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2-2. 포장내역서(Packing List)

2-3.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운송장(Air Waybill)

2-4. 원산지증명서(Country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출신고필증

2.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3.     제조공정도

4.     원산지소명서

5.     원산지(포괄)확인서 –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경우

6.     기타 거래증빙서류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제조사에서 위 2,3,4,5번 항목의 서류를 제공해 주어야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UNI-PASS 사용자등록

1.     유니패스 가입 및 사용자 등록(업체 및 대표자로)

2.     공동인증서 등록(등록이 안된 경우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할 수 있음)

3.     서명권자 등록 (서명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

*해외거래처 부호조회 – 유니패스에서 가능

*공통사항 영문으로 작성

 

김 진 배상

현진무역 수출입업무대행 서비스

Phone: 82-10-2415-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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