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위한 간략한 절차 및 수출서류 리스트
- 김 진(Jin Kim)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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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을 위한 간략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바이어와 상호 합의된 결제조건으로 대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 예정이며 수출품의 선적준비가 완료되면,
1-1. FOB거래 조건인 경우 바이어에게 바이어의 운송업체 한국에이젼트 업체정보를 접수하여 해당업체를 통하여 선적을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바이어가 수출자에게 수출자의 운송업체를 이용해서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1-2. 바이어의 운송업체를 통해서 선박 또는 항공편 선적스케줄을 접수합니다.
1-3. 그 일정에 맞추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를 작성하여 거래 하시는 관세사 또는 바이어의 운송업체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면장을 접수합니다. 제품의 HS code 가 필요함.
1-4. 수출신고가 완료되고, 운송업체가 수출품을 귀사의 창고 또는 공장에서 픽업하여 출하 후 선적이 완료되는 시점에 운송업체에서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WB)을 귀사에 제공하면 수출자인 귀사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WB)을 도착예정 스케줄과 함께 바이어에게 전달해 주면 수출업무가 완료됩니다.
2. 수출서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2-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2-2. 포장내역서(Packing List)
2-3.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운송장(Air Waybill)
2-4. 원산지증명서(Country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출신고필증
2.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3. 제조공정도
4. 원산지소명서
5. 원산지(포괄)확인서 –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경우
6. 기타 거래증빙서류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제조사에서 위 2,3,4,5번 항목의 서류를 제공해 주어야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UNI-PASS 사용자등록
1. 유니패스 가입 및 사용자 등록(업체 및 대표자로)
2. 공동인증서 등록(등록이 안된 경우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할 수 있음)
3. 서명권자 등록 (서명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
*해외거래처 부호조회 – 유니패스에서 가능
*공통사항 영문으로 작성
김 진 배상
현진무역 수출입업무대행 서비스
Phone: 82-10-2415-8110
E-mail: jink9428@gmail.com
Website: www.hyunjintrad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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